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3년간 복역하다 석방됐던 강종헌(65)씨가 10억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강씨는 지난해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10억76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75년 12월 2일부터 88년 12월 21일까지 4769일간 구금당했다”며 “국가는 구금일수 1일당 형사보상금 상한액인 22만3200원을 적용하고, 강씨의 재판비용 1200만원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재일동포인 강씨는 75년 서울대 의대에 다니던 중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 기밀을 탐지해 보고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다음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가 88년 가석방됐다.
강씨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리자 2010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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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단’ 강종헌 씨, 10억대 형사보상금
입력 2016-06-05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