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조치 없는 경유차, 수도권 못다닌다

입력 2016-06-03 18:01 수정 2016-06-03 21:08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진입이 제한된다. 내년에 서울에서 먼저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경기도와 인천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민 생계형 소형 경유차는 제외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해 10년 내 공기 질을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 23㎍/㎥(서울 기준)에서 2026년 18㎍/㎥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프랑스 파리(18㎍/㎥), 일본 도쿄(16㎍/㎥), 영국 런던(15㎍/㎥)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과 관련, “서울·경기도·인천 모두 미온적이었는데 서울이 도입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이 막히면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유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경유차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경유차(유로5, 6)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모든 노선의 경유버스를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한다.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바이오연료 등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도경 전수민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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