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월 최대 94만원 지원

입력 2016-06-03 18:44

정부가 하반기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월 31만∼94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한 사람당 하루 7만원의 간병비도 별도 지원키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에 참여하는 병원은 다음 달부터 9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정부 피해조사에서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1∼2단계 피해자들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대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5년간이다. 정부가 먼저 지원한 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치료비와 장례비만 지원해 왔다.

생활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폐기능 장해등급에 따라 1등급(고도장해)은 한 달에 약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약 64만원, 3등급(경도장해) 약 31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학생, 아동 등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단, 최저임금(한 달에 약 126만원)보다 근로소득이 많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1∼2등급 피해를 인정받은 221명의 절반가량인 100여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간병비는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키로 했다. 폐 이식 수술처럼 피해자 부담 비용이 큰 경우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한다. 또 그간 피해자에게만 지원해 온 정신건강 모니터링은 가족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면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서울아산병원에서만 하던 피해·조사 판정은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대형 병원 5곳이 나눠 맡게 됐다. 해운대백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 등 지역 종합병원 3곳은 조사를 진행한 뒤 판정은 서울아산병원에서 맡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肺)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가 장기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조사·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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