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 종교집단으로 지목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명예훼손·모욕·저작권법 위반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나님의교회’는 진 목사가 이단예방 세미나에서 교주 안상홍과 장길자를 비판하자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저작권법 위반 등을 했다며 2014년 고소했다. 1심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단·사이비집단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산헌납·가정파탄·이혼·가출·학업 포기 등 신도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진 목사의 지적처럼 사망한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앙하는 ‘하나님의교회’는 시한부종말론을 강조하며 미혹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교회’는 회심하기는커녕 비판하는 목회자와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건전한 종교 비판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다른 이단·사이비집단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소송 공세를 펴고 있다. 1·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단·사이비집단이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소송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종교 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교회는 이단·사이비집단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단·사이비집단에 미혹된 신도들이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고, 선량한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 바란다.
[사설] 한국교회, 이단·사이비 척결에 적극 나서야
입력 2016-06-03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