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덕규(66·합천가야농협조합장) 전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2일 청구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병원(63) 현 농협중앙회 회장을 불러 선거 당시 최 후보와 사전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 후보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농협중앙회 임원 오모(54)씨와 최 후보 측 선거캠프 관계자인 최모(55)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며 최 후보는 선거 당일 1차 투표가 끝난 뒤 결선투표 개시 전에 측근을 시켜 대의원들에게 ‘김병원 후보 지지 문자 메시지’를 3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최 후보 측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전 부산경남유통 대표 이모(62)씨를 구속해 혐의 입증에 대한 상당부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검찰이 불법 문자발송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한 최 후보 캠프 인사 김모(57)씨보다 ‘윗선’이다. 검찰은 이씨가 불법 문자발송에 쓰인 대포폰과 문자발송자 명단 확보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남은 검찰 수사의 핵심은 최 후보와 선거에서 당선된 김 회장 사이의 ‘사전 거래’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 간 연대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를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특정자리 약속 등의 대가가 있었으면 상황이 다르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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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회장 부정선거’ 의혹 최덕규 前후보 영장 청구
입력 2016-06-03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