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연령이 지났지만 입학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결석하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전담 기구가 학교 안팎에 만들어진다.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 당국, 경찰,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 기구가 관리하게 된다.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교육 당국이 보호자 동의 없이 비밀리에 전학 보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 이후 나온 정부의 실태조사와 대책들을 제도화한 것이다.
학교 안에는 ‘의무교육 학생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현재도 교육부 지침을 통해 학교별로 만들도록 했지만 유명무실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학대 아동들은 이유 없이 등교하지 않았지만 학교들의 조치는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고려됐다. 시·도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이 기구는 결석한 지 11일 이상인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출석을 독려하고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학을 보내려면 보호자 1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때문에 아이들이 학대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빈번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 당국이 아이가 전학 간 학교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전·입학 제도도 보완했다. 현재는 전학 때 이전에 다니던 학교의 관할 교육청에서 전학 예정 학교에 통보할 의무가 없었지만 개정안은 통보 의무를 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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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초·중생,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
입력 2016-06-02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