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근로자에게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상습 체납한 사업주 333명을 조만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자에 대해 고발예고 조치를 한 것은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해당 체납자들에게 고발예고 통지문도 발송했다. 대구시는 이들 사업자가 계속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7∼8월 중 경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발예고를 통보받은 사업주들은 2012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뉴스파일] 대구시, 지방소득세 체납 사업주 고발 방침
입력 2016-06-0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