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6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소와 공동으로 어린 물고기 포획 및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등을 중점 지도·단속한다. 또 단속 전담반을 편성, 지역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판매행위 등도 집중 조사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 출입이 잦은 항·포구 및 수협 위판장에 불법어업 방지 홍보 포스터를 배부·게시하는 등 계도활동도 펼친다. 도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총 5건의 불법어업 사례를 적발, 지도활동을 벌였다.
[뉴스파일] 제주도, 이달 불법어업 집중 단속
입력 2016-06-02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