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가스 폭발… 또 안전이 샜다

입력 2016-06-02 04:46
소방구조대원들이 1일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매몰자 수색·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남양주=윤성호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의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1일 가스 폭발이 일어나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10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은 ‘일용직 근로자’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도 적혀 있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대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한 지하철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다친 건 일용직 근로자뿐이었다. 하도급업체 직원 김모(19)씨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지 4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작업 시작하자마자 ‘쾅’

안전교육 등이 끝난 직후인 이날 오전 7시25분쯤 공사현장에서 ‘쾅’ 하는 폭발 소리가 들렸다. 지하 약 15m 깊이에 있는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공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5명 중 2명이 폭발 충격으로 사망하고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곳에 장비를 내려주던 2명은 지상에서 폭발 충격으로 숨졌다. 나머지 7명은 경상이다.

소방 당국은 사고 원인을 ‘가스 누출’로 추정한다. 사고 당시 용접기를 이용해 철근을 자르는 ‘용단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상에 산소와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 2대가 놓여 있었다. 이 가스통과 연결된 호스를 들고 지하로 내려간 근로자들이 용단 작업을 위해 불을 붙이자 지하 공간에 차 있던 가스가 폭발했다. 경찰은 가스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 작업을 마치고 가스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스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거나 호스 접합 부분에서 가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는 다른 폭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전규정은 제대로 지켜졌을까

경찰은 업체 관계자, 현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현장소장은 “매일 아침 안전교육을 하고 기록도 다 있다. 규정상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작업을 마치면 가스통과 가스 호스도 따로 보관한다고 했다. 하지만 가스 누출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가스통과 가스 호스 등 위험물질 관리가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인정된 용접공 외에 다른 근로자의 용접·절단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용접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엔 소형소화기를 휴대하도록 한다.

철도시설공단은 시공사가 유가족들과 장례 절차를 원만히 협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0일까지 모든 철도 건설 공사현장에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남양주=김판 이가현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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