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독 조사를 받는다.
방통위는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 3사 모두를 대상으로 단통법 실태 점검을 벌여온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정도가 SK텔레콤이나 KT보다 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단통법은 보조금 한도를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를 받은 대리점 등은 보조금 한도를 넘어서는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며 고객을 유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또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폰은 통신사나 B2B 대리점이 특정 기업과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특판’ 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한 번에 대량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혜택 명목으로 출고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일반폰보다 저렴하게 판매돼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용으로 바꿔 파는 것은 이동통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구체적인 조사 기한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 관련해 방통위로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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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혐의 LG유플러스 단독 조사한다
입력 2016-06-01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