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로6’가 적용된 아우디폭스바겐의 신형 차종을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중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은 유로5 엔진을 장착했었다. 유로6 차종에서 배기가스 관련 결함을 찾아내 사법처리에 착수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그동안 유로6 적용 차종에 대한 조작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검찰이 1일 압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량은 모두 유럽연합의 최신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가 적용된 EA288 1.6ℓ 디젤엔진을 장착했다. 2016년식 아우디 A1 292대와 A3 314대, 폭스바겐 골프1.6 TDI 350대 등 3종으로 총 956대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돼 고객에게 인도되기 직전 단계인 평택항 출고장에 보관된 상태였다.
그러나 아우디 A1·A3 606대는 수입 전 반드시 필요한 환경부의 배기가스 허용기준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이를 어기고 차량을 들여올 경우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이 인기가 많은 차량을 빨리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유로6가 적용된 아우디폭스바겐 3개 차종별로 6대씩 총 18대를 압수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배기가스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차량이 미인증 상태에서 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전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들이 대량 수입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폭스바겐 골프1.6 TDI 350대는 환경부 사전인증을 받았지만, 배기가스 문제로 함께 압수됐다. 이 차량은 지난 3월 정밀분석 과정에서 차량 배기관(머플러)에 흠이 있어 배기가스가 새어나가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번에 압수한 신차에서는 모두 동일한 결함이 나타났다. 검찰은 “일부 차량이 아닌 전체에서 동일한 문제가 있다면 제작상의 결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제작상 결함이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검사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제보다 줄어들게 돼 환경부의 허용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차량의 ‘환경 내구성’도 문제 삼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유로5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허용기준은 1㎞ 주행 시 0.18g, 유로6는 0.08g이다. 이런 배출 한도는 10년의 보증기간 또는 주행거리 16만㎞까지 유지돼야 한다. 검찰은 압수된 3개 차종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에 압수한 차량과 동일한 차종은 아직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엔진을 사용한 2015년식 아우디 A1 1.6 모델은 281대가 국내에서 팔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유로6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
아우디·폭스바겐 3종 모두 배기관 결함… ‘유로6’ 차량 세계 첫 제재
입력 2016-06-01 18:38 수정 2016-06-02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