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도 제재 대상 北 선박 입항 금지

입력 2016-06-01 18:15 수정 2016-06-01 18:3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북한의 외화벌이 통로 중 하나인 해외 노동자 송출에 대한 제재조치 또한 대폭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90일을 하루 앞둔 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4월 1억1660만 달러였던 북한의 중국 석탄 수출액이 올 4월 7227만 달러로 감소했다”면서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결과에 대해) 중국 측도 ‘제재가 작동한 것’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또한 입항금지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의 2270호 채택 후 중국과 러시아가 OMM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를 전면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중·러가 안보리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 의지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27척인 OMM 소속 선박들은 현재 북한 근해에서만 운항하거나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3국에 등록한 뒤 북한 인공기를 달고 운항하는 선박 20여척에 대해서도 깃발을 내리고 다른 나라로 국적 등록을 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각국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정한 건 단체 67곳, 개인 81명으로 집계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제재 대상인 단체 32곳과 개인 28명을 포함한 수치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단천상업은행 등 제재 대상 기관의 해외 사무소 소속 인사들 또한 추방되거나 곧 추방될 위기에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북한 정권 핵심 지도부로 인적 제재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정권의 ‘돈줄’인 해외 노동자 송출에 대해서도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와 대북 자금 유입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대돼 왔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다각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선 북한 출신 노동자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노동자의 불법체류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북한 노동자와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지 않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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