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에 걸친 KT&G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매청 시절부터 내려온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관행적 리베이트부터 로비, 비자금 상납 등 KT&G의 모럴해저드가 가감 없이 노출됐다. 검찰은 KT&G 전·현직 사장을 포함해 관련자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일 백복인 KT&G 사장을 광고업체 선정과 관련해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증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인삼공사(KGC)의 방모(60) 전 사장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이 민영진 전 사장 역시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및 6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었다.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업체들 중 전·현직 사장의 비위 혐의가 모두 확인돼 기소된 첫 사례다.
임직원의 비위 등을 감시해야 할 노조위원장도 비리에 연루됐다. 검찰은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반발을 무마하고 회사와 합의를 해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전 KT&G 노조위원장 전모(58)씨를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권이 개입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뒷돈이 오갔다. KT&G 내부 비리뿐 아니라 주변 협력·납품업체나 광고업체 비리도 함께 드러났다. 광고주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대행사가 취득하는 매체대행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상납받거나, 술·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검찰은 광고대행업체 J사 박모(53) 전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3년간 하청업체와 위장거래 등을 통해 제작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10억원을 조성해 사용했다. 이들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서홍민(51) 리드코프 회장과 유명 등산복업체 M사의 전 임원 박모(50)씨 등 광고주들도 연달아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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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사장, 노조위원장까지… KT&G ‘비리의 일상화’
입력 2016-06-02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