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가해자 40%, 징역 3년 미만”

입력 2016-06-01 18:40
최근 1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 가운데 징역 3년 미만의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살인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5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은 1일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양형 분석’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1년에서 지난해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55건의 판결문 95개를 살펴본 결과다. 10대 임신, 미혼모, 경제적 어려움 등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제외했다.

논문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주요 가해자 69명 중 약 80%만 실형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이상 중형 선고 비율은 11.5%에 그쳤다.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해 3년 미만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37.6%나 됐다. 살인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17.4%)에 불과했다.

법정형 하한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17건(28.3%) 있었다. 대부분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과하다고 여겨질 경우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작량감경’에 따라 형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량감경이 적용된 13건 중 사유를 명확히 밝힌 것은 1건밖에 없었다.

정 교수는 “한국 사회 아동학대 사망사건 양형이 아직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하고 적정한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 담당 판사들의 아동학대 교육 및 인식개선, 기존의 관대한 양형관행에 대한 비판적인 재고찰,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를 제한하는 세부기준 설정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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