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모집인 A씨는 최근 1억원을 대출받으려는 고객을 상담하면서 신용등급 때문에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을 것으로 보고 5개 저축은행에서 동시에 2000만원씩 대출받도록 알선했다.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정보가 실시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른 대출모집인 B씨는 연 28%의 고금리로 500만원 신용대출을 받고 있던 고객에게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을 1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며 법정한도를 넘어선 초고금리(34.9%)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대출 늘리기, B씨의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와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 영업관행 쇄신방안을 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출 늘리기 관행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다른 금융사의 대출실행 내역이 1시간 내에 조회돼 과다·중복 대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대출 갈아타기 권유는 고금리 대출 고객을 유치할수록 모집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 관행 탓이 크다고 보고 하반기에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모집 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대출모집법인이 정책 서민금융 상품·기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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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불건전 영업 차단
입력 2016-06-01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