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로 출고대기 중이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수입차량 956대를 압수했다.
이 차량들은 유럽연합(EU)의 최신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가 적용됐다. 차종은 아우디 A1, A3와 폭스바겐 골프 등 3개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입돼 평택 출고장(PDI센터)에서 보관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들 차량이 수입 전에 사전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유해가스 배출 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돼 압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에서 국내로 차량을 들여오려면 사전에 ‘배기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다’는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압수한 차량의 약 63%에 해당하는 606대는 사전 인증을 거치지 않고 수입된 미인증 차량이다.
검찰은 압수한 차량에서 배기관(머플러) 누설 결함을 발견했다. 이 때문에 사전 인증을 받은 나머지 차량 350대의 배기가스 실험 결과도 왜곡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기관 누설 결함으로 배기가스가 배기관 틈새로 빠져나가면 실제 측정된 배출량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압수한 3개 차종이 일정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 수준을 유지토록 한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로6를 적용한 차량에서 배기가스 문제가 발견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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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미인증” 檢, 수입차량 956대 무더기 압수
입력 2016-06-01 18:50 수정 2016-06-01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