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에 대해 형량 범위 안에서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범죄 취약 지역에 CCTV를 늘리고 건물 신축 시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기준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여성과 약자를 상대로 한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여성을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보고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아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지난 3월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피의자가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판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치료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시오패스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자신이나 남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경찰관이 상황에 따라 응급입원 조치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선 경찰서별로 편성된 ‘연인 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 발생 즉시 현장으로 출동키로 했다.
내년까지 골목길과 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 5493개를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공중화장실법시행령’을 개정해 신축 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공용화장실을 성별로 분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여성 대상 강력범죄, 법정 최고형 받는다
입력 2016-06-01 18:17 수정 2016-06-02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