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로스쿨생, 해킹으로 수강신청 조작… “예비 법조인이 못된 짓부터”

입력 2016-06-02 04:02
‘예비 법조인’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해킹해 수강신청에 악용하다 적발됐다. 학교 측은 이 학생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대 로스쿨은 ‘매크로(자동명령)’ 프로그램을 이용해 올 1학기 수강신청을 조작한 로스쿨 2학년 A씨에게 유기정학 1년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수강신청 클릭과 자동로그인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해야 하는 동작을 미리 설정해 단순한 입력신호만 주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자동 실행 프로그램이다. 일부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몇 군데 대학에선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수강신청 기간에 매크로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공지하기도 한다.

A씨는 수강신청 과정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학번이 아이디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수강신청과 취소를 할 수 있다.

필수과목인 민법을 수강신청하지 못한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1111’과 같은 연속된 숫자의 조합 등 단순한 패턴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을 시도했다. 그는 로그인에 성공한 다른 사람의 계정에서 민법 과목 수강신청을 취소했다. 빈자리에 자신이 신청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일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한 과목의 수강명단에서 빠져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로그기록을 추적해 A씨의 짓임을 확인했다. 로스쿨 측이 지난 3월 15일 A씨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했지만 부인했다. 지난달 12일에서야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다른 사람의 계정 도용을 시인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유기정학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경찰 수사 등을 의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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