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부터 개명신청자의 주민등록정보 변경처리가 완료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 등에도 개명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실제 개명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해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 개명으로 인해 고지서나 독촉장의 미송달이 발생하면 한 납세자에게 연간 최대 17.4%의 가산금이 연체될 수도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개명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 성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개명으로 인해 세원누락과 가산금 연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뉴스파일] 서울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입력 2016-05-31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