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때 인감 대신 공인인증서 활용 추진

입력 2016-05-31 21:34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제도가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스캐너를 활용한 지문 등록을 허용하고 자동차·부동산 거래 시 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내년 5월 30일부터 번호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행자부는 TF를 설치해 번호변경 절차, 변경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주민등록증 지문등록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지문 등록 시 잉크를 사용하는 현행 방식과 스캐너를 활용한 방식을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잉크를 사용할 경우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국내 주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 등을 겪었으나 국내 부모나 친척의 거주지 등에 주소를 둘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등기소가 주민등록등·초본이 아니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과 자동차·부동산거래 시 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온라인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력해 연내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도 협업과 공유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