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지방세를 착오·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했을 경우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착오·이중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에는 자동이체납부자가 별도로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직권지급 사유 대상자는 약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행자부는 또 한국세무사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서울·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마을세무사 제도를 1일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총 1132명으로 1∼3개 읍·면·동마다 1명 이상 배정되거나 시·군·구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단’에 속해 활동한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무료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한 후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이중·착오납부 지방세 알아서 환급해준다
입력 2016-05-31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