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도박’ 수사 관련자 전원 조사

입력 2016-05-31 19:16 수정 2016-05-31 21:58
‘정운호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초점이 ‘자기 식구들’로 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특별검사 도입이 거론되는 데다 ‘전관 비리’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검찰의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의 전화통화 내역을 분석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일시와 시간 등이 담긴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했다. 2014년 11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와 지난해 10월 정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했던 강력부 소속 검사 등이 대상이다. 수사 핵심은 홍만표(57) 최유정(46·구속기소) 등 전관 변호사들이 정 대표의 구명 로비를 벌여 수사·재판을 왜곡시켰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검찰 간부 상대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최 변호사는 보석 석방을 약속하면서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검찰은 홍·최 변호사가 실제 몇몇 관계자들과 통화한 기록을 찾아냈다. 일부 검사들을 비공개로 불러 참고인 진술 조서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와 수사팀 통화 내역 중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로비 목적으로 건넨 자금의 종착지도 추적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 지하철 입점 사업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갔다. 그는 당시 서울메트로 고위 간부였던 김모(66)씨를 실제로 만나 매장 재계약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대학 동문 관계다. 검찰은 “김씨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는 1일로 잡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포기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 자료 검토만으로 두 사람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검찰이 낸 70억원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 변호사와 브로커 이모(44·수배 중)씨의 재산 처분을 금지했다. 검찰이 압수한 현금·수표 등 15억8500만원, 자택 임대차보증금, BMW 차량 리스보증금 등이 포함됐다.지호일 황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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