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이 넘는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홍하(78)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씨에게 징역 9년,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육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횡령죄”라며 “횡령한 교비를 다시 입금해 놓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4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여러 학교를 운영하면서 절대적인 지위에서 혼자만의 ‘사학 왕국’을 구축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씨가 학교 전원을 차단토록 지시하는 등 교육부 감사를 방해한 점을 지목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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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횡령’ 서남대 설립자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6-05-3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