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고 없어도 출산휴가 외면하는 업주 처벌한다

입력 2016-05-31 19:00 수정 2016-05-31 19:06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사업주를 신고 없이도 적발할 수 있는 근로감독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스마트 근로감독’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카드(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보내 근로자들의 해고·출산휴가 등 정보와 대조해 법위반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출산휴가 급여신청 여부를 파악해 모성보호 관련법 위반 여부 감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해도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법 위반 적발이 쉽지 않았다.

고용부는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하는 사업장 등 3대 유형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라 연간 약 1500곳의 의심·점검 대상 명단을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해 현장점검을 벌인다. 6월 첫 점검 대상으로 494곳의 명단이 지방노동관서에 전달될 예정이다.

점검 사업장 중 법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가 필요한 사업장은 지방관서에서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노사발전재단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을 지원,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고용부 자체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기초 모성보호 질서를 바로잡고,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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