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금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울시가 시민 건강을 위해 한강공원 및 월드컵공원 등 시 직영공원 매점에서 주류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한계와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시는 31일 서울시 월간 음주율 및 고위험 음주율이 전년도 대비 상승해 시민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한강공원 및 서울시 직영공원 내 매점 주류 판매금지에 관한 내용을 관련 부서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알려진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제한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의 월간 음주율은 2014년 62.1%에서 2015년 63.6%로, 고위험 음주율은 같은 기간 16.5%에서 17.6%로 각각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월간 음주율은 최근 1년간 한 달 내 1회 이상 음주한 사람들의 백분율이다.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간 음주한 사람 중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7잔 또는 맥주 5캔 이상(여자는 소주 5잔 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신 사람들의 백분율이다.
하지만 한강사업본부와 경찰 등은 한강공원 매점의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으나 주류는 판매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한강공원 매점의 경우 주류 판매가 주요 수익원이기 때문에 매점 임대차 계약 시 소주나 맥주를 판매물품에서 제외하기가 쉽지 않고 임차 상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매점 내 주류 판매를 금지하더라도 공원 내 주류 반입까지 제한할 수는 없어 실제로 금주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한강공원이나 시 직영공원 내 매점 주류 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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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매점 주류판매 금지 추진 나섰지만… 서울시, 현행법 한계·상인 반발 우려 ‘곤혹’
입력 2016-05-31 19:18 수정 2016-05-3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