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유착은 뿌리 뽑으면서 인적자원 활용은 살리는 보다 정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근면(사진) 인사혁신처장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 기념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처장은 “이 법에 따라 연간 약 22만명의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하고 5000여명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취업심사도 받고 있다”며 “공직자 윤리법은 지난 35년간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직자들이 스스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방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했다. 이 처장은 그러나 소방공무원, 등대지기, 운전원 등 하위직까지 재산을 등록하고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는 더 엄격하게 재산 공개나 심사, 취업제한을 받는 것이 맞지만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공직자에게 공직윤리는 운전자의 면허증과 같다”며 “공직윤리를 갖추지 못한 공직자가 공직에 진출하거나 공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이창길 세종대 교수 등이 각각 ‘공직자윤리법의 발전 방향’ ‘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된 후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1993)와 고위공직자 보유주식 매각과 백지신탁제도 도입(2005), 취업제한제도 강화(2011),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직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2014) 등 9차례 법률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하위직 공무원 재산등록·취업심사, 지나치게 엄격”
입력 2016-05-31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