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57)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한 달 만에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입점 관련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왕년의 특수통’ 검사가 변호사 개업 직후부터 사실상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정황까지 나온 셈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와 그의 의뢰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해 나란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선처를 부탁하겠다”며 3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정 대표는 같은 해 10월 결국 구속됐다.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중에는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내용도 들어 있다. 홍 변호사는 그해 8월 11일 퇴임식을 열고 21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쳤다. 변호사가 되자마자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 계약 문제에 개입, 공기업 간부 상대 로비자금을 챙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로서의 경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도 3억원과 2억원 수수 사실은 시인했다. 그러나 “변호사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사건 수임으로 번 수십억원을 축소·누락 신고해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도 추가했다.
정 대표는 14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2012년 11월 사기·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던 유명 로비스트 심모(62)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다음 달 5일 만기 출소 예정이던 정 대표는 석방 전 구속 위기에 놓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국군복지단장을 지낸 예비역 소장 박모(59)씨를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11년 브로커 한모(58·구속기소)씨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이 군대 매점(PX)에 납품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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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퇴임 직후부터 홍만표, 로비스트 노릇했나
입력 2016-05-30 18:34 수정 2016-05-30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