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판검사 변호사 개업 원천금지” 서울변회 입법청원

입력 2016-05-30 19:28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판검사로 일하다 퇴직한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평생 법관·검사제’를 도입하는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최근 ‘정운호 법조비리’로 논란이 된 전관예우(前官禮遇)의 폐단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관·검사로 일하다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다만 무료법률상담·국선변호 등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통해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판검사의 정년을 연장하고 판사는 70세, 검사는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선임계도 내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을 월평균 수백회나 접견한 일명 ‘집사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 측은 “이들의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를 도우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수용자가 수감시설을 벗어나 접견실에서 편의를 누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인 접견이 이뤄졌다”고 했다. 변협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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