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매매차익 세금을 회피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금융감독원이 30일 밝혔다. 금감원이 ㈜효성의 190회차, 200회차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취득주식 매매 등을 조사한 결과, 조 회장이 해외 법인을 통해 사들인 뒤 주식으로 전환, 장내 매도해 19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 11월 발행된 약 28억원 규모의 200회차 BW를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했다. 2005년 7월 주식 36만5494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뒤 다음 해 2월까지 47억원에 모두 팔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주인수권 행사 및 주식 취득과 관련된 지분 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과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 회장이 주식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정황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 지분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 위반비율이 1.36%로 낮고, 구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가 2009년 2월 완성돼 경고조치에 해당된다는 게 금융 당국 설명이다.
앞서 조 회장은 앞서 14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회차 BW와 관련된 21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도 포함됐으나 해당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추가 차명소유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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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해외BW 차명거래… 세금 회피 정황
입력 2016-05-30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