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물건을 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품에 고급 자동차 등 2000만원 이상 고가품이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현재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는 소비자 현상경품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경품고시 폐지안을 6월 10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품고시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응모권을 주고 추첨 등을 통해 지급하는 소비자 현상경품 한도를 1인당으로는 2000만원, 경품 총액은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거와 달리 실시간 상품 비교가 가능한 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과도한 소비자 현상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게 감소해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1982년 제정된 경품고시는 지금까지 12번 개정됐다. 상품 구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 현상경품과 추첨 없이 상품에 끼워주는 소비자 경품 규제는 각각 1997년, 2009년 폐지됐다. 마지막 남아있던 소비자 현상경품은 82년 도입 당시 한도가 5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2000년 100만원, 2005년 500만원, 2012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99년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상경품 한도 규제를 폐지했다가 사행심 조장이라는 지적에 이듬해 부활하기도 했다. 이번에 현상경품 규제가 사라지면서 경품고시는 35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고시 폐지로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의 선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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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경품 허용키로
입력 2016-05-30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