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소에서만 영업이 허용되는 푸드트럭이 오는 7월부터는 일정 지역에서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014년 합법화된 푸드트럭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아이콘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영업장소 제한 등의 한계로 인해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영업자들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용료는 영업자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횟수에 따라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및 연구시설에서만 허용된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 대부를 이들 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로도 확대하고 조례로 대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입찰을 통한 대부자 선정 시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수 있도록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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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이동 영업 제한 풀린다
입력 2016-05-30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