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요통 극복하려면 도수-운동 요법 제외한 물리치료 삼가야

입력 2016-06-01 21:30

평균 수명 증가와 잘못된 자세,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척추질환자가 늘고 있다. 척추 관련 질환 중 하나인 요통은 허리 주변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구의 80%가 일생동안 한 번 이상의 심한 요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척추질환 및 만성요통 환자들의 증가 속에 과잉치료가 이슈화되고, 국내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법의 권고가 어려워지면서 전문의들이 치료에 참조할만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최근 만성요통과 관련해 진료 의사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성요통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지침’을 발표했다. 각 지침의 권고 등급은 명확한 근거 수준으로 권고됐을 경우 ‘권고’로, 중등도 권고 또는 사용 대상이나 방법이 제한적인 경우 ‘부분적 권고’로 설정됐다. 반면 명확한 권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된 경우, 혹은 치료 후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권고 안함’ 등급을 부여했다. 최종 권고안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침습적 치료에 대해 제시했다.

약물치료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일반진통소염제’를 1차 또는 2차 약제로 단기간 사용을 권고했다. ‘근이완제·항우울제’는 복합치료 등 부분적으로 사용을 권고했는데 장기간 사용은 금지했다. ‘항우울제’는 세부 사용 가이드도 마련됐는데 TCA를 저용량에서 점차 증량하고, 2개월 전후로 사용시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성 및 약성 마약성진통제’는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차 약제로 효과가 없을 경우 복합치료의 일종으로 부분권고 했으며, 상태에 따라 경피적 진통제 패치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항간질제’는 권고하지 않았다. 또 만성요통환자에게 간섭파치료, 레이저치료, 척추보조기, 단파심부열치료, 초음파치료, 열치료, 견인치료, 신경전기자극치료 등 물리치료는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는 최대 12주까지 권고했는데 단독요법 보다는 다른 치료법과 병행을 권장했다. 침습적 치료에서는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술 ▲요추 내측분지 차단술 ▲요추 후관절 수사술 ▲천장관절 주사술 ▲경피적 고주파 신경 차단술 등은 증상 유발 병소가 확인되고, 일차적인 보존적 치료에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부분사용을 권고했다. 또 진단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간판내 고주파 열 치료술’은 경막외 주사술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추간판성 통증환자 또는 추간판 높이가 유지되는 단분절 추간판 내장증을 가진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게 부분적 사용을 권고했다. 이 때 사용해야 효과가 최대라는 이유다. 이외에 증식치료와 통증 유발점 주사는 권고하지 않았다.

이규열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은 “이번 치료지침은 현장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에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만성요통 치료의 표준지침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의학적 타당성과 유효성을 갖춘 치료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개별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의 경우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번 제정이 마지막이 아니라 3년 주기로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