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가 늦어지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최종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 정부의 대처가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기일도 지난 4월 1일로 예고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심사를 시작한 지 29일 현재 181일이 지났지만 답보상태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지난 26일 미래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정위원장한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느리지 않느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인수·합병 심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나와야 자문위원(통신 분야)과 심사위원(방송 분야)을 구성하고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규정상 기업결합 신고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필요 시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 심사기간이 총 ‘120일’이 되는 셈이다. 심사가 지나치게 길어져 기업의 경영 활동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일수 제한을 뒀다. 그러나 자료보정 기간은 120일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준비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최근 “미래부 심사가 공정위 결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시정 조치해도 미래부 입장에선 별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즉 공정위가 판단하는 경쟁제한성을 제외하면 미래부가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방송·통신산업 정책적 측면 등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검토 가능해 지금 공정위 심사를 문제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이번 기업결합이 통신, 케이블TV, IPTV 등 다양한 시장이 관계된 복잡한 사안이어서다. 이와 함께 IPTV의 케이블방송 소유 지분을 규제하는 통합방송법 입법 등의 변수도 남아 있어 통합 여부와 시점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업에는 미래 경영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정부 부처들이 책임 떠넘기기식 입장을 보이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자세”라며 “가부간 결정을 빨리 해서 경영 불투명성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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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결합 심사 속도 붙나
입력 2016-05-29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