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진 목사를 고소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의 외부 비판 차단 전략이 무용지물이 됐다.
하나님의교회는 그동안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일보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관계자, 하나님의교회피해자모임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폭탄’을 퍼부음으로써 입막음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나님의교회가 주장했던 시한부종말론과 안상홍 장길자씨 신격화, 그에 따른 소속 신도의 가정파탄 등에 대한 비판은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돼 그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2심 재판부는 ‘안상홍이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장길자가 지나가면 전 신도들이 땅에다 코를 박고 일어나지 못 한다’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였다’ ‘하나님의교회가 사이비 종교라서 여신도들의 가정이 파탄되거나 이혼한 것이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종교비판의 자유에 속한다며 폭넓게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진 목사의 발언은 신도들을 상대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신도들을 보호하고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어떤 종교나 교주에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발언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이런 추세는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문에도 나온다. 서울고법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해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면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반대 종파에 대한 비판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단에 대한 비판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단적 형태의 종교단체가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전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종교단체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것은 특정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데에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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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집단, 소송폭탄으로 비판의 자유 차단 못한다
입력 2016-05-29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