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그맛!… 삼계탕, 13억 식탁으로 날아간다

입력 2016-05-29 18:05 수정 2016-05-29 18:30
즉석식품 형태의 삼계탕이 다음 달부터 중국으로 수출된다. 정부와 업계가 대중(對中) 삼계탕 수출을 추진한 지 10년 만이다. 그동안 수출을 가로막은 결정적 걸림돌은 제품에 들어가는 ‘인삼’이었다.

◇‘식품에 인삼 허용’으로 길 열려=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삼계탕 수출을 위한 한·중 간 검역·위생 후속절차 협의가 마무리돼 다음 달 첫 수출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에 우리 업체의 도축장 6곳과 가공장 5곳이 등록됐다.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국내 축산업계 숙원사업이었다. 2006년부터 수출을 추진해 왔으나 검역·위생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삼계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삼이었다.

중국 정부는 인삼이 미량이라도 들어간 식품을 우리의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보건식품’으로 분류했다. 국내에선 음식으로 즐기는 삼계탕이 중국에 들어가려면 까다로운 보건식품 조건을 통과해야 했다. 삼계탕의 건강상 기능과 영양, 효능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보건식품은 일반 슈퍼에서 팔지 않고 판매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삼계탕 수출 자체의 의미가 없었다. 그렇다고 인삼을 빼고 삼계탕을 수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인삼이 없으면 삼계탕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상황은 2012년 중국 정부가 ‘1인당 하루 3g의 인삼 섭취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국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급반전됐다. 1인분에 3g 이하의 인삼이 들어간 삼계탕은 일반식품으로 수출할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위생조건과 작업장 실사 등에 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지난해 10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논의가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인삼, 13억 중국인 입맛 사로잡을까=현재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파는 ‘반 마리 삼계탕’(600g) 제품은 수삼이 0.5%(3g) 함유돼 있다. 이를 1인분으로 수출할 경우 ‘1인당 3g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만 800g짜리 한 마리 제품은 수삼 함량이 0.9%(7.2g)여서 1인분이나 2인분일 경우 기준을 넘게 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수출용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의 함량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중국인 여행객 4000여명이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삼계탕 파티를 벌였지만 즉석 삼계탕은 아직 중국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검역·위생조건 협상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는 “대화 상대였던 중국 당국의 과장이 처음에는 ‘그런 음식이 어떻게 제품화될 수 있느냐’고 하다가 샘플을 보고 나서야 즉석 삼계탕을 이해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인삼은 이제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무기가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인삼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며 “가격 책정이나 마케팅 등에 관한 업체들의 노력에 수출 규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닭고기 업계는 중국 수출 첫 해에 1년간 300만 달러(약 35억원)를 수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는 338만 달러, 일본에는 363만 달러의 즉석 삼계탕이 수출됐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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