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정 이후 야간 옥외집회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옥외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시간대를 오전 0∼7시로 구체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약 7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사실상 폐지됐다.
종전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진 뒤나 뜨기 전에는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했었다. 야간 옥외집회를 열려면 질서유지인을 두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고도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해가 진 뒤부터 뜨기 전까지’로 규정한 ‘야간’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 등을 들어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대체 입법을 요구한 2010년 6월 말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잃었다.
다만 2014년 3월 새벽 시간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같은 해 4월 헌재는 야간 집회도 야간 시위처럼 새벽 시간대에는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여당은 야간 옥외집회 제한 시간대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오전 0∼6시 등으로 명시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경찰도 정부 입법을 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찰은 한국인 평균 기상 시간이 오전 6시34분이라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옥외집회 제한 시간대를 오전 0∼7시로 잡았다.
경찰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당의 20대 총선 패배로 판세가 달라진 만큼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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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정∼오전 7시 옥외집회 금지’ 직접 개정 추진
입력 2016-05-29 18:16 수정 2016-05-29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