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지정 기준 대폭 상향… 규제별 차등화”

입력 2016-05-29 19:09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과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기업 결합 지연 등 현안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선다.

정재찬(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5조원에서 대폭 상향하고, 규제별로 자산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총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5조원을 갓 넘은 다음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등이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이들이 삼성과 같은 거대기업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지주회사 설립,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등 30여개 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10여개 관련 부처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되면 28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기준을 준용하는 게 시행령만 38개이고, 규칙·고시까지 하면 총 58개 법령”이라며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기준 상향과 더불어 규제별 차등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일감몰아주기 제재 등은 자산 기준을 5조, 7조, 10조원으로 각각 나눠서 제재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자료요청·제출 기간을 제외하면 (합법적인) 심사기한인 120일 이내를 초과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 융합의 첫 사례다.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은행의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다음달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SC제일 등 6개 시중은행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2012년 7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으나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이들 은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첫 조사대상이었던 한진그룹의 조사 결과도 조만간 나온다. 조사 착수 1년여 만이다.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