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문턱 낮춰… 개인도 500만원 있으면 투자 가능

입력 2016-05-30 04:33

이르면 하반기부터 고수익 사모펀드와 부동산·실물자산 펀드에 개인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손실폭을 제한하는 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펀드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상품 혁신 방안’이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사모펀드 투자는 공모 재간접 펀드를 통해 분산투자하는 형식으로 문이 열린다. 사모펀드는 주로 기업매각·인수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고수익을 노리지만, 최소투자금액 규제(1억원 이상) 때문에 일반인의 투자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우선 부동산 투자나 파생상품 거래를 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부터 개인이 재간접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동일 사모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을 20%로 제한하고, 500만원의 최소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현재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복제하는 인덱스형 상품만 나와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다양한 상품 출시가 허용된다.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용사가 투자종목과 매매시점을 재량으로 결정하는 ‘액티브 ETF’가 도입된다. 또 상장 실물투자상품에 간접투자하는 ‘대체투자 ETF’의 개발도 추진된다.

혁신안에서 또 눈길을 끄는 내용은 상장지수증권(ETN) 활성화 대책이다. 국내외 주요 주가지수를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ETN은 투자 위험성이 자주 도마에 오르는 주가연계증권(ELS)보다 손실이 제한적이어서 대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는 다양한 ETN 상품이 나오도록 상장 요건을 개선하고, ETN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 펀드의 출시도 유도할 예정이다.

반면 홍콩H지수 급락으로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불러왔던 ELS의 판매는 제한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성향이 ‘안정 추구’로 나오면 고위험 ELS에 가입을 못하게 하거나 투자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식으로 규제할 계획이다.

서로 다른 투자 대상과 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자산 재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자산배분 펀드와의 연계로 자산배분 기능이 내재된 개인연금상품이 활성화되고,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투자일임형 연금 방식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또 지나치게 보수적인 현행 펀드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커버드콜(Covered call) 펀드, 손실제한형 펀드,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등이 나오도록 할 방침이다. 커버드콜은 자산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의 상한을 두는 대신 가격 하락 시 손실이 경감되도록 설계한 펀드다. 손실제한형 펀드는 최대 손실이 제한되는 상품이며, 절대수익추구형은 시장 위험을 제거하고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바스켓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다.

천지우 김지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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