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내두를 피싱… 위조 재직증명서 보여주며 행원 사칭

입력 2016-05-29 18:22
최근 은행의 대출 안내 전화를 받은 A씨가 “진짜 은행 직원이 맞느냐”고 의심하자 상대방이 주민등록증과 ‘국민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로 표기된 재직증명서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줬다. A씨는 의심을 풀고 상대가 요구한 대출 보증료 700만원을 정체 모를 계좌로 이체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를 걸어온 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고, 그가 보여준 주민등록증과 재직증명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경우처럼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인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에 의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지자 사기범들이 증명서를 위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다. 한 사기범은 NH농협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위조된 사원증과 대출거래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 자신이 실제 직원임을 믿게 만들었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그 사람이 실제 직원인지 여부를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출 권유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 모집인인지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