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도 됩니다”… 파키스탄 이슬람위, 법 제안

입력 2016-05-30 04:41
이란 테헤란 국회의사당에서 28일(현지시간) 제10대 의회가 개원해 의원들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이 선출된 여성의원들이 앞쪽 두 줄에 모여 있는 것이 눈에 띈다. AP뉴시스

파키스탄 이슬람이념위원회 지도자 모하마드 칸 시라니가 파키스탄 남편들이 훈계를 하기 위해 ‘가볍게 아내를 때리는 것(lightly beating)’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슬람이념위는 파키스탄 법이 이슬람 교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의회에 조언하는 헌법기관이다.

시라니는 75쪽에 달하는 법안 취지 설명서에서 “가는 회초리로 때리는 것으로 아내에게 공포를 주기에 충분하다”며 “과격한 구타(forceful beating)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익스프레스 트리뷴지가 공개한 법안 전문에는 아내가 남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나 마음대로 옷을 입으려 할 때, 특별한 종교적 이유 없이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때, 성관계 후나 생리기간 중 목욕을 하지 않을 때 남편이 아내를 가볍게 때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써 있다. 또 남편은 여성이 히잡 착용을 거부하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할 때, 허락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때 가볍게 아내를 때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여성이 친족 관계 이외의 사람이나 외국인 공무원을 접대해서는 안 되며, 남편의 허락 없이 피임약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여성의 전쟁 참여를 금지했지만 정치 참여와 판사가 되는 것은 허용했다.

CNN은 “파키스탄 여성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있지만 남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의회가 반드시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