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된 새누리, 20대 임기 시작에도 내홍으로 갈팡질팡

입력 2016-05-29 18:10 수정 2016-05-29 21:40
18대 국회 때부터 줄곧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제1당이었던 새누리당이 30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2당으로 처지가 달라진다. 당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4·13총선 참패 이후 불거진 내분 사태는 50일이 다 되도록 계속되고 있고, 야당의 협조 없이는 중점 법안 하나 처리할 수 없는 ‘을’의 입장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로 임기 시작부터 대치 정국이 펼쳐진 것도 부담이다.

임기 첫날 소집된 의원총회에선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가 새로 문을 열고 사람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당 수습 방안이 주요 의제다.

김희옥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의총에 참석해 혁신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친박(친박근혜)계가 추천했지만 이를 반대할 만한 구심점 있는 세력이 없고, 당의 위기가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커 무난하게 동의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렇다고 갈등의 불씨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비대위원 인선이 남아 있다.

김 내정자는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달 2일 전국위원회 전까지 인선을 완료할 것”이라며 “당내외 인사를 동수로 하고 계파보다는 사람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임명된 비대위원 중 친박이 반대한 몇몇 인사들에 대해선 “처음부터 특정인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당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느냐 마느냐는 비대위 인선에 달려 있다”고 했다.

법안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둡다. 새누리당은 개원 첫날 청년기본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게 골자다. 당초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려던 계획을 바꿨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당론 발의할 6대 법안으로 정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19대 때도 처리 못한 법안을 여소야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과의 3자 회동 배경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토론에 들어가면 세 사람이 공감대를 이룬 지도체제 개편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9인의 집단지도체제를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여소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