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비판 목회자 대법원서도 전부 무죄판결
입력 2016-05-29 21:03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진용식(사진)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하나님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떠받드는 교주 안상홍이 국수를 먹다가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과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앙하는 장길자(73)씨에 대한 비판, 시한부종말론에 따른 신도들의 재산헌납 문제 등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 됐다(표 참조).
하나님의교회는 진 목사가 서산장로교회 등에서 이단예방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교주 안상홍과 장길자를 비판하자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저작권법 위반 등을 했다며 2014년 고소했다. 1심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전부 무죄판결이 나왔다.
진 목사는 “대법원 무죄 판결은 안상홍과 장길자를 교주로 떠받드는 하나님의교회라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면서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이 하나님의교회에 미혹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교회가 진실을 적극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하나님의교회가 제기한 시한부종말론과 그로 인한 이혼·가출·재산헌납 문제 등을 비판했다가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국민일보도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전국 교회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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