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만들어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하는 석고방향제와 자동차합성세제에서도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정부는 이런 제품 5종을 공개하고 회수를 명령했다.
환경부는 “올해 1∼3월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된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5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인 ‘수작이’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70㎎/㎏이 검출됐다. 기준치(25㎎/㎏ 이하)를 3배가량 초과하는 양이다. ‘라라공방’과 ‘비향(향기날다)’에서 만든 석고방향제에서도 각각 65㎎/㎏과 40㎎/㎏이 검출됐다.
자동차용품 업체인 ‘오토왁스’의 자동차 세정제 ‘LEXOL(Leather Cleaner)’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207㎎/㎏ 나왔고, 이 회사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합성세제 ‘BLACK FIRE’는 생분해도가 33%에 불과했다. 생분해도란 호수나 하천 등의 미생물에 의해 세제나 비누가 분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기준치는 70%다.
이번에 적발된 5종 모두 ‘표시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생활화학제품에는 성분과 중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가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제품 겉면 등에 표시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 등이 일정농도 이상 함유됐다면 ‘독성 있음’ 문구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석고방향제와 세정제 등 4종은 지난 27일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분은 전량 폐기처분토록 조치했으며, 라라공방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는 회수명령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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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만든 방향제·車세정제 발암물질 ‘범벅’
입력 2016-05-29 18:19 수정 2016-05-29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