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입주를 거부하는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지난 17일 수협을 상대로 한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상인들은 “수협이 옛 수산시장 공용 화장실과 전기·수도를 끊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수협 측은 “시설이 낡아 생긴 일”이라며 “고의로 단수·단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다음달 8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수협이 옛 상인 62명을 상대로 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협 측은 명도소송을 거쳐 옛 시장 건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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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수협이 단전·단수로 영업 방해”
입력 2016-05-29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