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46·여)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석방 장사’를 해온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확인됐다. 석방을 약속하며 수십억원을 받았다가 석방에 실패하면 일부를 돌려주고, 다시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태를 반복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구치소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찾아가 “친분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겠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줄 테니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20억원을 받았다. 이후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으니 나머지를 달라”고 말해 3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보석은 실패했고, 최 변호사는 30억원을 ‘반환’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3월 다시 정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줄 테니 3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활동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았다. 집행유예도 실패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인베스트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던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도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았지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나왔다. 최 변호사는 다시 “항소심에서는 보석을 해주겠다”며 10억원을 받는 등 모두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7일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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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수십억대 ‘석방 장사’
입력 2016-05-27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