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말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는 롯데가 작년 4월 방송 재승인 과정에서 납품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의 수를 사업계획서에 고의로 누락,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홈쇼핑 채널이 방송 중단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인 만큼 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도 징계토록 미래부에 요청했다. 방송 재승인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롯데는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는 시간이 황금시간대란 점에서 매출 타격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이라며 재심의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롯데로서야 기업의 존망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절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중소 거래업체 560곳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래부 권고대로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롯데원TV) 채널에 이들의 제품을 우선 편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아울러 용역계약의 부당 해지를 삼가는 등 특히 비정규직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번을 계기로 홈쇼핑 업계 전반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납품 비리와 갑질 논란 등 그동안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사실이었다. 황금 채널을 배정받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비판도 많았다. 홈쇼핑 업계는 이제부터라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징계를 업계 전반이 한 단계 발전하는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사설] 롯데홈쇼핑 제재, 중소업체 피해 최소화해야
입력 2016-05-27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