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고 “판사에게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한모(58) 변호사에게 연고관계 선전 등의 이유로 정직 6개월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2013년 A씨 사건을 수임하며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운 뒤 “담당 판사에게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B씨에게 “담당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라 막역한 사이다.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수임료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2심에서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되레 늘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수임료 3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둘러댔지만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된 뒤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를 통해 한 변호사에 대한 다른 진정 사건들도 살펴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주심인 대법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8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뒤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자신의 사무실 직원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은 의혹도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사회뉴스]
☞
☞
☞
☞
“판사 휴가비 줘야” 의뢰인 돈 받은 전관 변호사
입력 2016-05-27 18:50 수정 2016-05-27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