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헌정 사상 66번째

입력 2016-05-27 18:24 수정 2016-05-27 21:29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27일 정부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헌정 사상 66번째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됐다.

박근혜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두 번째다.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온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말한다.

최초의 거부권은 1948년 9월 30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 법안에 대해 행사했다. 이를 포함해 제헌국회와 2대 국회에서 각각 14건, 25건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등 헌정 초기에 주로 잦았다. 이후 19대 국회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총 66건(27일 국회법 개정안 포함)이다.

의원내각제였던 5대 국회 때는 거부권이 대통령이 아니라 참의원(상원)에 부여돼 있었다. 5대 국회에서 참의원이 행사한 거부권 8건을 합치면 역대 거부권 행사는 총 74건이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전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65건 가운데 31건은 국회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확정됐다. 30건은 폐기됐고 2건은 계류 중이며 2건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정건희 기자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