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朴 대통령 ‘국회법 악연’

입력 2016-05-27 18:34
국회법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대립은 19대 국회 끝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악연의 시작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 의장은 입법부의 권한을 강조하며 유감을 표했으며, 본인이 직접 중재안을 내며 적극 개입했다. 지난 1월에는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친박(친박근혜)계와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날인 27일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이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아주 비통하고, 아주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기념사 도중 헌법전문이 담긴 책자를 손에 든 채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고유권한이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헌을 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헌법) 61조를 보면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에 따라 현재 무소속인 정 의장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새누리당으로 자동 복당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측근들 모두 정 의장의 탈당, 즉 친정과의 결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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