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중징계 확정… 롯데홈쇼핑 “이중처벌” 재의 요구할듯

입력 2016-05-28 04:40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황금시간대 방송을 못하게 됐다. 홈쇼핑 채널이 방송 중단 징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시간은 오전 8∼11시, 오후 8∼11시다. 홈쇼핑 이용 고객이 가장 많은 이른바 ‘프라임타임’ 방송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이 시간대에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을 내보낼 수 없다. 대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 중단을 알리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4개월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9월부터 업무정지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프라임타임대 방송을 중단한 것도 중소업체를 배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을 프라임타임에 55%, 전체 편성시간에 65% 편성하도록 돼 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납품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프라임타임대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납품하던 중소업체들이 다른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 업체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업무정지 기간에 부당해고 및 용역 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강신욱 방송채널정책팀장은 “강제력은 없지만 업체들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면서 “다른 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미래부가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담당 미래부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은 업무정지가 시작되는 9월 28일 이전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방송 정지 사태는 막겠다는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른 시일 내 협력사들과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 공동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560개 중소기업이 롯데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했다.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정지로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롯데홈쇼핑은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조치가 ‘가혹한 이중처벌’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발생한 임직원 비리 등을 반영해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다시 6개월 방송 정지를 한 것은 가혹한 이중처벌”이라며 “롯데홈쇼핑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업무정지 처분을 다시 심의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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